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 및 기타 진동ㆍ충격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 및 공개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진 및 기타 진동ㆍ충격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 및 공개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내진설계 건축물”(이하 “내진 건축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법」제4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내력을 가진 건축물
2. 「건축법」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91조의3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확인 및 협력을 마친 건축물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행정시(동별) 및 읍ㆍ면별 사용승인 연월일 순으로 부여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전자기록 방식으로 관리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한다.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부여된 건축물 관리번호가 포함된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해당 건물에 부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취소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및 감리를 받은 경우
2.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번호가 취소된 경우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내진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황을 「전자정부법」제36조, 제38조에 따라 공동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