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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08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4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안사구를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안사구의 생태 및 경관, 지형ㆍ지질, 인문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해안사구”란 모래해안에서 모래가 바람에 날아가 쌓여 이루어진 언덕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안사구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해안사구의 자연환경과 경관, 역사ㆍ문화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해안사구 보전ㆍ복원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주민ㆍ시민단체, 기업 등이 해안사구 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3. 해안사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해안사구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인식의 증진
4. 보전가치가 높은 해안사구에 대한 해안사구보호지역 지정

제4조

도민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해안사구의 보전을 위한 행정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안사구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해안사구를 이용하는 경우에 자연환경과 역사ㆍ문화 자원 및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해안사구 보전ㆍ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해안사구 보전ㆍ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안사구 보전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안사구 보전ㆍ관리를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3. 해안사구의 분포 및 자연생태 현황
4. 해안사구의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5. 해안사구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지형ㆍ지질 및 인문요소 등의 현황
6. 해안사구 주변지역에 따른 영향조사 및 피해저감 방안
7.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 분석
8. 해안사구 및 자연생태 복원 방안
9. 해안사구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ㆍ생태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10.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필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 방법
11. 그 밖에 해안사구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해안사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및 분석 결과를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해안사구보전위원회 설치ㆍ기능

① 해안사구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안사구 보전ㆍ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보전ㆍ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안사구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

해안사구보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8.7.>
1. 당연직 위원: 환경산림자원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세계유산본부장
2. 위촉직 위원: 해안사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후환경국 해안사구 보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수당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해안사구의 효과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민참여에 의한 해안사구 보전ㆍ복원 및 관리에 관한 사업
2. 해안사구의 환경과 경관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업
3. 해안사구 환경체험학습장 조성 및 운영사업
4. 해안사구 생태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안사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지원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도유지 해안사구의 관리

도지사는 해안사구에 대한 관리ㆍ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도유지 해안사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