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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08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9-03공포 2025-09-03공포번호 4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양질의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질병 예방, 건강의 유지ㆍ증진 등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포괄적ㆍ지속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주치의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주치의제”란 건강주치의를 통하여 질병 예방, 건강의 유지ㆍ증진 등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포괄적ㆍ지속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건강주치의”란 건강주치의제에 따라 각종 질병 등의 검사, 예방진료, 보건교육, 치료 등 포괄적ㆍ지속적인 진료행위를 제공하는 의사를 말한다.
3. “건강주치의제 수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수행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건강주치의제 등록 도민” 이란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건강주치의에게 등록한 사람(이하 “등록 도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주치의제 추진 방향
2. 건강주치의제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범위
3. 건강주치의ㆍ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4. 수행 의료기관 비용 등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5. 건강주치의의 기본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6. 제8조에 따른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9조에 따른 비용 및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건강주치의ㆍ수행 의료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수행 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에 따라 건강주치의ㆍ수행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건강주치의ㆍ수행 의료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건강주치의제의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12세 이하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제공범위

건강주치의는 등록 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건강상태에 대한 포괄평가
2. 포괄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3. 거동이 불편한 경우 건강주치의 방문 진료, 상담 및 교육
4. 전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건강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제7조

복지사업 등과 연계

도지사는 도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할 때 복지상담 및 복지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수행 의료기관 업무 지원
2. 등록 도민의 건강 지표 모니터링
3. 상급ㆍ전문의료기관 의뢰 및 회송 지원
4. 지역사회 보건ㆍ복지 등 자원 정보 안내 및 연계 협력
5. 그 밖에 건강주치의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수행 의료기관의 포괄적ㆍ지속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 사업 수행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행 의료기관과 등록 도민의 의료이용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에 따른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및 보상금의 지급 대상 및 범위, 방법, 내용, 성과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비용 신청

수행 의료기관이 제9조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의 환자 등록 관리 비용 청구서에 환자 등록 관리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건강주치의제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행 의료기관 및 지원센터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평가하고, 사업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평가한 결과는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

중복지원의 제한 등

①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정보를 연계하거나, 수행 의료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환수조치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비용 지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제14조

건강주치의ㆍ수행 의료기관 지정취소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강주치의ㆍ수행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제15조

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건강주치의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건강주치의제에 관한 정책방향 및 관련 정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주치의제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강주치의제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3.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학교보건관계자
5. 건강주치의제에 관심이 있는 도민
6. 도ㆍ행정시 관계 공무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건강주치의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도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였을 때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주치의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21조

건강 통계ㆍ정보 관리

① 도지사는 건강주치의제 시행에 따른 도민 건강과 진료내역 등에 관한 통계와 정보(이하 “건강 통계ㆍ정보”라 한다)를 수집ㆍ관리하여 이를 건강주치의제 정책 수행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 통계ㆍ정보를 수집ㆍ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