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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079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5-07-31공포 2025-07-31공포번호 2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성별, 연령, 고용형태나 근무조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5.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차별예방을 위한 교육, 조직문화 개선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종합계획에는 성별, 연령, 고용형태에 따른 처우 실태와 수요를 분석한 자료를 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그 사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조사에는 성별, 연령, 고용형태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위협, 성희롱ㆍ성폭력 등 위험요소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신변안전 보호장비 및 시설은 여성, 야간근무자, 단독방문자 등 성별 및 근무환경에 따른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마련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과 종사자의 성별ㆍ근무형태를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인권 및 권리 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례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장 또는 직원
2. 구례군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