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4.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5. 그 밖에 도교육감(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도교육감은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운영으로 공직자등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공직자등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도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문화와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청렴도 향상 관련 평가ㆍ진단ㆍ조사
3.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도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