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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자치법규 225607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9-03공포 2025-09-03공포번호 040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4.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5. 그 밖에 도교육감(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제3조

책무

도교육감은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운영으로 공직자등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등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문화와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추진 사업

① 도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청렴도 향상 관련 평가ㆍ진단ㆍ조사
3.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도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등

도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