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절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절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교직원과 학생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해야 한다.
1. 친환경 현수막 사용
2. 제주특별자치도 폐현수막 사업 추진 협조
3.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 권장
② 도교육감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환경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권장사항을 추진하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