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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607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규칙시행 2025-08-18공포 2025-08-18공포번호 12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기준

① 운영자는 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 정리와 보수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에 관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을 수료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자의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② 운영자는 군수가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소장자료를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⑤ 운영자는 군수가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출입의 제한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관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등

① 군수가 예산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공공성이 담보되는 시설에 위치
3. 군민을 대상으로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대출 실시
4. 도서관 운영을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 상주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계획에 반영하되,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본 요건 충족 여부 및 모범적인 운영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사립작은도서관이 폐관할 경우 지원한 도서 및 비품 등을 회수할 수 있다.
⑤ 재정지원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폐관예정 또는 휴관 중인 작은도서관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일반인이 아닌 특정인을 위하여 설립된 작은도서관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평가

① 군수는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계획을 미리 공지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은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