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동작구립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및 동작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의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응시원서 접수일 10일 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정기 또는 수시로 신규단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응모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모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2. 사진(3.5㎝×4.5㎝) 2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을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지휘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반주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피아노 등 악기연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음악반주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합창단원은 음악을 전공하였거나 성악에 조예가 깊은 사람, 소년소녀합창단원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의 추천에 따라 본인이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① 지휘자와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심사로 선발한다.
② 구청장은 지휘자와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지휘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내의 전형위원을 둔다.
③ 전형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지휘자와 반주자는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을 통해 별도의 전형방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⑤ 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모집 시마다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조례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합창단 활동에 지장이 없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을 연장하여 명예단원을 둘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합창단의 수준과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년소녀합창단에 발성코치를, 합창단에 객원단원을 둘 수 있다. 발성코치와 객원단원은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을 통해 별도의 전형방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성코치 및 객원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단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단원을 해촉할 때에는 해당 단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단원의 위ㆍ해촉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위ㆍ해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연습은 합창단은 주 2회 이상, 소년소녀합창단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되,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연습은 단장,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한다.
합창단은 구민을 위한 공연을 할 수 있으며, 시기와 방법은 단장과 지휘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경연대회 등에 참가하여 수상하는 상장과 상패 등은 구에 귀속되고 시상금은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휘자 및 반주자 사례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공연에 협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