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6060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25-08-28공포 2025-08-28공포번호 8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자원봉사 업무 소관 부서장과 자원봉사센터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1. 자원봉사단체 대표
2. 자원봉사활동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관련 학과 교수 등 자원봉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ㆍ사고 등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각종 비위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수당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제7조

자원봉사자증 유효기간

조례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8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①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구 소속으로서 전년도 봉사 시간이 3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 본인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접종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3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간병비 지원

①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원봉사자 본인이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최대 50만원(일 1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구 소속인 자원봉사자로서 신청일 현재 누적 봉사시간 10,000시간 이상이며, 이 중 구 자원봉사센터 관할 자원봉사 활동이 5,000시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간병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