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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0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곡성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보장 기본권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과 관계없이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개별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군에서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명칭은 “군민활력기본소득”으로 한다.
3. “지역화폐”란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발행되는 곡성심청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

기본소득 지원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군민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제6조에 따른 곡성군 기본소득 지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3. 기본소득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
4. 기본소득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본소득 관련 홍보 및 군민 인식제고 방안
6. 그 밖에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필요시 기본소득의 시행 여건, 군민의 제도 인식 등에 관한 실태파악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범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3.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기준
4. 시범사업 성과측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군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그와 협력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개정 2026. 8. 12.>

제9조

지급기준 등

①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 및 사용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②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에서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2.>

제10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환수 독촉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곡성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 및 읍ㆍ면에 기본소득 읍ㆍ면위원회(이하 “읍ㆍ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읍ㆍ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소득 지급대상자 확인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 지급대상자 결정 및 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군위원회의 구성

① 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의 기본소득 담당 부서장, 예산 담당 부서장, 인구정책 담당 부서장, 경제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곡성군의회 의원
2. 인구, 사회복지, 경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의 대표자,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3.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읍ㆍ면위원회의 구성

① 읍ㆍ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읍ㆍ면장, 읍ㆍ면의 기본소득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1. 이장, 농업인 단체 대표, 사회 단체 대표
2.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대표
3. 그 밖에 지역과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다고 읍ㆍ면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기본소득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의사 표시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서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2/3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7조

수당지급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기본소득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기관ㆍ법인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

동일한 목적의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① 군수는 국가나 통합특별시가 군민에게 기본소득과 같은 성격과 종류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통합특별시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2.>
② 군수는 군민에게 기본소득과 동일한 목적과 종류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개인정보 수집 등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