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임실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임실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농촌유학시설 중 임실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이하 ‘거주시설’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주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거주시설 입주대상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자녀의 농촌유학을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관외 지역에서 임실군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가구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촌유학생으로 선정된 가구로 한다.
② 거주시설은 가구별로 1동씩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한다.
1. 자녀 수가 많은 가구(자녀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농촌유학 참여 학생이 많은 입주자)
2. 농촌유학 참여 학생 중 학년이 낮은 학생이 포함된 가구
3. 전입 세대원의 수가 많은 가구
4. 신규 농촌유학 가구
③ 거주시설 입주대상자는 거주시설 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실군으로 주민등록 주소 전입을 완료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전입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 거주시설 입주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실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거주시설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초등ㆍ중학생 자녀가 있는 세대가 타 지역에서 임실군으로 전입하고 그 자녀가 작은 학교로 전학을 하는 경우
2. 농촌유학생 모집기간 외의 기간에 예비 농촌유학생으로 지정 후 전학을 하는 경우(다만, 농촌유학 학교와 협의된 경우에 한정한다.)
① 입주기간은 사용허가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입주기간은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1년 단위로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관내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농촌유학 참여기간이 종료될 경우 입주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① 입주자는 군수가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거주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입주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거주시설 입주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
2. 거주시설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5. 그 밖에 공익상 또는 시설관리상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행위
입주자는 입주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군수가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주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3. 제5조에서 정한 입주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입주자가 월 이용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3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시설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
거주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입주자가 중도 퇴거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라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거주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실 방지를 위하여 정기 입주자가 없는 기간 동안 단기임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단기임대는 농촌유학 체험, 예비 입주자 사전 방문,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단기임대 이용자는 시설 이용 전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 시설 상태에 대한 군수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단기임대 사용료는 시설 이용 전 입실일 기준으로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한다.
⑤ 단기임대는 정기 입주자의 입주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임대 일정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①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거주시설 및 집기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입주자가 사전에 협의 없이 계약된 퇴거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임실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