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연천군에 소재한 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바.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전기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군수는 전기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화재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전기화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전기ㆍ화재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