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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052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08-26공포 2025-08-26공포번호 4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연천군에 소재한 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바.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전기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5조

예방교육

군수는 전기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화재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보고ㆍ점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

군수는 전기화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전기ㆍ화재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