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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자치법규 2256051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08-26공포 2025-08-26공포번호 4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 예산 집행에 대한 연천군의회의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 확보하여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비 지출 승인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① 군수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지출이 있는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의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지출 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출 부서장이 보고한다.

제4조

조치의무

군수는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