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 예산 집행에 대한 연천군의회의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 확보하여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 예산 집행에 대한 연천군의회의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 확보하여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지출이 있는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의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지출 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출 부서장이 보고한다.
군수는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