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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050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08-26공포 2025-08-26공포번호 4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이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연천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연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군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군이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을 모두 포함한다.
4. “위탁사업비”란 군이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군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군이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모두 포함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발생한 집행 잔액과 이자를 군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해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7조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에 대해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정산지침

① 군수는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