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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6046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5-08-25공포 2025-08-25공포번호 21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금 지급 기준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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