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논산시의회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논산시의회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 따른다
이 규칙은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과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①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논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당한 요구에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한다.
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행동강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첨부하여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8조에 따라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의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려는 경우 징계절차 및 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 따른다.
① 공무원이 행동강령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하며, 처리 결과를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장은 공무원에게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