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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자치법규 2256035

충청남도 논산시규칙시행 2025-08-20공포 2025-08-20공포번호 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논산시의회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과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논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9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0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당한 요구에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한다.

제11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행동강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첨부하여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8조에 따라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의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징계 등

의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려는 경우 징계절차 및 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 따른다.

제16조

수수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이 행동강령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하며, 처리 결과를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육

의장은 공무원에게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