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강진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강진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강진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강진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 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관내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육성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강진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강진군 치유농업 관련 기반 조성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강진군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5. 강진군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강진군 치유농업 관련 기술 보급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강진군 치유농업 관련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 정보교류, 민ㆍ관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강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관련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및 연수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ㆍ안전ㆍ위생 관리 사업
4. 그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치유농업 이용자의 안전 보험 가입, 치유농업자원ㆍ치유농업시설ㆍ치유농업프로그램 등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강진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의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자문 사항 3. 그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치유농업 담당 과장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ㆍ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군수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의원을 해당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8조제1항에 해당하지만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그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사업과 보조금이 지급되는 치유농업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치유농업이 선순환하도록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진흥에 기여한 공무원, 군민과 단체에 대하여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