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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032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5-08-05공포 2025-08-05공포번호 2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6.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학대피해 아동쉼터”(이하 “아동쉼터“라고 한다)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추진과 행정적ㆍ재정적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제4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아동학대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그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 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

아동학대 예방 교육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 예방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강진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③ 군수는 전담공무원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전담공무원 수당

군수는 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아동학대 신고

군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접수를 받았을 때, 아동학대에 대해 즉시 조사를 하고 아동학대 또는 의심 시 제10조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강진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강진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0조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호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

피해아동 보호 조치

① 군수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피해아동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밖에 군수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ㆍ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고 한다)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진군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기본 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ㆍ강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설치된 강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4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군수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15조

아동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 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 지원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아동쉼터 위탁관리

군수는 아동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경찰서,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

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