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와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와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시 성별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인식개선과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보건소에 기증 접수ㆍ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지소 및 읍ㆍ면사무소에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강진군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제증명 비용 감면
2. 강진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주차료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으려면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증자 유족에게 건강관리 및 자조모임을 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