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산구의회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광산구의회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산구의회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광산구의회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광산구의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따라 광산구의회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직원”이란 광산구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제2호의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다. 성희롱, 성추행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라.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①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3명 이상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 및 검토 등을 완료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와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 중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된 모든 직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피해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