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