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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018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1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3조

허가 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