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의 첨단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증평군의 첨단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첨단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평군 스마트팜(이하 “스마트팜”이라 한다)을 둔다.
스마트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팜 연구ㆍ개발(R&D)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확보, 작물 생육환경 분석 등의 연구ㆍ실습 기능
2.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임대형 기능
3.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팜을 통한 첨단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스마트팜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스마트팜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군수는 스마트팜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스마트팜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회의실
2. 제3조제1호에 따른 연구ㆍ실습형 스마트팜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청년임대형 스마트팜을 제외한 구역(이하 “기타 시설”이라 한다)
군수는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신청인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신청 허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용
3. 군 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용
4. 그 밖에 군수가 첨단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이용료를 납부한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스마트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군 또는 스마트팜의 사정이나 재난ㆍ사고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신청인과 협의하여 이용일을 연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액 반환
2. 신청인이 이용일 전날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3. 신청인이 이용일 당일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 금액의 90퍼센트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미이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스마트팜 내에 제3조제2호에 따른 청년임대형 스마트팜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임대형 스마트팜을 그 목적 또는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에 필요한 절차,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내용, 예외사항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