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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017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첨단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첨단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평군 스마트팜(이하 “스마트팜”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

기능

스마트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팜 연구ㆍ개발(R&D)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확보, 작물 생육환경 분석 등의 연구ㆍ실습 기능
2.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임대형 기능
3.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팜을 통한 첨단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4조

이용 신청

스마트팜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스마트팜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군수는 스마트팜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 시설

스마트팜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회의실
2. 제3조제1호에 따른 연구ㆍ실습형 스마트팜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청년임대형 스마트팜을 제외한 구역(이하 “기타 시설”이라 한다)

제6조

이용 제한

군수는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이용료

① 신청인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신청 허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용
3. 군 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용
4. 그 밖에 군수가 첨단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이용료 반환

① 군수는 이용료를 납부한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스마트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군 또는 스마트팜의 사정이나 재난ㆍ사고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신청인과 협의하여 이용일을 연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액 반환
2. 신청인이 이용일 전날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3. 신청인이 이용일 당일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 금액의 90퍼센트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미이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스마트팜 내에 제3조제2호에 따른 청년임대형 스마트팜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임대형 스마트팜을 그 목적 또는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에 필요한 절차,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내용, 예외사항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