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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6016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2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신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신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안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섬안전개발국장, 기획예산과장, 안전총괄과장, 교통지원과장, 노인건강과장
2. 신안경찰서 교통안전 업무 담당 부서장
3. 신안교육지원청 교통안전 업무 담당 부서장
4.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5. 교통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
6.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으로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