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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행정규제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6015

전라남도 신안군규칙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12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행정규제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등록과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조례등으로 규제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담당하는 부서로서 군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를 말한다.

제3조

규제의 등록 절차

① 「신안군 행정규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 등록 단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미등록 규제의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방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가 있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안
2.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심사 요청한 입법안과 규제정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심사 요청한 입법안과 규제정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규제심사 방법과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며 문서로서 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입법안
2.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제심사를 한다.
1. 1차 심사: 「신안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사
가. 입법안의 규제 신설ㆍ정비 내용의 검토
나.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반 여부
다.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여부
라.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 여부
2. 2차 심사: 입법예고 종료 후에 입법예고 결과의 반영 여부 등 규제 관련 변동 사항을 심사(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신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는 과정을 포함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 20일 이내
가. 중앙사무 이양 등에 따른 입법안
나.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다.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은 경우
라.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10일 이내

제8조

규제심사 원칙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대상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되었는지 여부
2. 규제의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

제9조

입법안의 반려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경우
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ㆍ승인ㆍ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ㆍ보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그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규제를 신설ㆍ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의견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주관부서의 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발굴한 개선 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