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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256013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8-18공포 2025-08-18공포번호 2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고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임실군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동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3. “위탁기관”이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에 의하여 선정된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통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임금 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군수가 임실군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군 및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군 위탁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ㆍ도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5조

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의원은 부군수,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임실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제8조

생활임금 장려

군수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