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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01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8-18공포 2025-08-18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식품 사막화”란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서 식품 서비스의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결핍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영양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과 생활여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의 안정된 식품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실군 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식품사막화 해소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3.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매년 지역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한 지원
2. 이동형 판매 시스템을 위한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지원
3. 지역 협동조합 및 소규모 상점 지원
4.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연구 및 교류 사업
5.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공동체 육성

①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지역 중간 지원 조직 및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체가 효율적인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시ㆍ군, 유관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