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의 폐농업 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배출자”란 농업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업인을 말한다.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배출자는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임실군의 영농폐기물 수거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기본방향
2. 영농폐기물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장 현황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단, 영농폐비닐, 폐농약 용기류에 한함)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 시설 설치 지원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며,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기여한 자에게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