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ㆍ사회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주관 부서를 말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수시로 파악하여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추진방향과 목표
2. 전년도 추진실적의 분석과 평가
3. 그 밖에 공모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공모사업 추진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적합성
2. 사업 필요성과 효과성
3. 주민 의견 및 관련 부서 협의
4. 재정 여건과 지원 방안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 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관련 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전문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③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는 사업 추진과정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모사업의 추진과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군 누리집에 대상사업별로 공모사업 관리 이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1. 예산,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사업 관련 문서
2. 추진 부서 및 담당자 정보
3. 보도자료 등 홍보자료
4. 그 밖에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 신청 전에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이 신청하며 군비 부담이 수반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해 신청하고 군비 부담이 있는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사업
② 군수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