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 등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 등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 조례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ㆍ조례ㆍ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로수의 옮겨심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제거를 승인할 수 있다.
1. 흉고직경 24센티미터 이상의 중ㆍ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 등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옮겨심기함으로써 나무 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⑤ 군수는 승인 신청한 원인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관련 증권 등으로 예치케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해당 사업비에 적정 비용이 계상되었을 경우 예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위에 필요한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 등과 부대시설 등에 인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고, 비용의 납부기간은 사업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그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 등의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징수의 기준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 및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