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의 운영 ㆍ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지훈련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ㆍ 관리와 임실군 체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의 운영 ㆍ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지훈련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ㆍ 관리와 임실군 체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는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468-1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내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군수로부터 시설을 운영ㆍ관리 지정받거나, 군수로부터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임실군을 방문한 선수, 감독 등 관계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참가자
3. 임실군이 주관하는 문화ㆍ예술 등의 행사 관계자
4.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전한 목적의 사용을 신청한 기관ㆍ단체
①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받은 사용료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 근무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반환기일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전액 반환
가.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다.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2. 100분의 90 반환: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개정 2025. 10. 17.>
3. 삭제 <2025. 10. 17.>
②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를 사용(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변경, 취소)을 신청할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 취소)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임실군을 방문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
3. 체육단체 또는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
4. 체육활동 이외에 임실군이 주관하는 문화ㆍ예술 등의 행사
5. 그 밖의 기관 및 단체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허가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시설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해당 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4. 그 밖의 시설의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나 과실로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의 시설사용과 관련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고 시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를 위탁 관리하고자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책임 한계 및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운영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군수를 수취인으로 하는 시설관리자 손해배상 책임보험(시설 이용자 및 건물, 기계, 기구 등 재산에 대한)을 가입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