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농촌유학시설에 입주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하고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는 별표와 같다.
② 농촌유학시설에 입주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농촌유학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