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피해학생 또는 스스로 학교폭력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언제든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①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청양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 피해자 지원 관련 기본계획 협의
2. 참여기관 및 단체별 학교폭력예방 대책 추진계획 논의
3. 유관기관 및 단체간 상호 협력ㆍ지원방안 등 협의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 또는 교육장 등 각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신체 또는 심리치료를 위한 요양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르되, 군수는 이와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인성교육 등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가 등을 통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거나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지킴이는 학교 주변 및 취약지역 순찰과 예방캠페인 등 각종 학생계도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장,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군수는 학교폭력 신고 및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