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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002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5-08-18공포 2025-08-18공포번호 2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피해학생의 권리

피해학생 또는 스스로 학교폭력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언제든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청양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 피해자 지원 관련 기본계획 협의
2. 참여기관 및 단체별 학교폭력예방 대책 추진계획 논의
3. 유관기관 및 단체간 상호 협력ㆍ지원방안 등 협의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 또는 교육장 등 각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

① 군수는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신체 또는 심리치료를 위한 요양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르되, 군수는 이와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인성교육 등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가 등을 통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거나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

학교폭력예방 지킴이 등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지킴이는 학교 주변 및 취약지역 순찰과 예방캠페인 등 각종 학생계도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

군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장,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학교폭력 신고 및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