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의 지역특성과 청양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의 지역특성과 청양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군수는 청양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질서 확보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양군의회, 청양경찰서, 청양소방서, 청양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야한다.
③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청양군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회는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실무협의회가 그 기능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