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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997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8-13공포 2025-08-13공포번호 1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비양육부ㆍ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를 둔 자로 한다.

제5조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
2.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
3.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4. 그 밖에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홍보

구청장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ㆍ모와 비양육부ㆍ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