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에 설치하는 통합센터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센터의 기능 및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지역 여건 및 가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 지원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에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① 센터의 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위탁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3.>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ㆍ운영이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