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착한임대인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착한임대인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공청회
2. 기본계획 이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3.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협약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별지 서식)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영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이란 당진시 재산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말한다.
②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생애 최초 창업인(사업자 등록 이력이 없는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을 말함)을 말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
② 제1항에 따른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임대차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기간
2.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액 및 증감률
3. 계약 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착한임대인 현판 교부
2. 임대료 인하 기간 동안의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 또는 지원
3. 임대료 인하 기간 동안의 건물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지원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 이내로 함)
4. 임대료 인하 기간 동안의 당진시 공영주차장 사용료의 50% 이내 감경
② 시장은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