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지출의 명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지출의 명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후 최초로 개회되는 의회 회기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는 사용 부서장이 한다.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의회의 예비비 심사 결과 예비비 지출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시정 등을 요구받는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