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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5991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13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당진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3. “유휴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에 따른 통합재정자금의 관리 과정에서 1개월 이상 지출 예정이 없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의 자금 지출 시기를 고려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의 배정 및 지출계획
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① 시장은 공공자금에 대한 운용 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연 1회 당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계 및 예금과목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2.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제8조

교육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