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조례자치법규 2255990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1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탁교육훈련”이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국내외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위탁하여 추진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

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①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이하 “위탁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교육훈련 목적 및 내용
2. 위탁교육훈련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3.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발 절차
4. 훈련경비 지원 및 반납
5. 교육 이수 이후 보직 계획 및 복무 의무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탁교육훈련 지원대상자

의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위탁교육훈련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
2. 입학일 기준으로 55세 이하인 공무원
3. 대학ㆍ대학원 등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은 공무원

제5조

위탁교육훈련 경비 지원

① 의장은 위탁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훈련 경비의 지원 범위는 매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위탁교육훈련 경비 지원 기간은 대학ㆍ대학원 등이 정하고 있는 이수 연한에 따른다.

제6조

위탁교육훈련 경비 지원 중단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경비를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매학기 학업성적이 3.00 미만인 경우
2. 정학, 휴학, 퇴학 또는 제적 처분을 받은 경우
3. 재학 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7조

위탁교육훈련 경비의 반납

①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영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반납액은 영 별표 2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지방세 징수의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

보고

① 위탁교육훈련 중인 공무원은 매학기 종료 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은 위탁교육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탁교육훈련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교육훈련의 통합운영

의장은 필요한 경우 당진시장과 협의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