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해 양성된 전문인력을 말한다.
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하동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 관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성별ㆍ연령별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군의 농어업 특성을 반영하고 성별ㆍ연령별 농어업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용품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위해ㆍ위험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농어업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안전편이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
6.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