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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동정호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5987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2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하동군 동정호 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의4의 지방정원으로 하동군이 동정호 주변에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2. “정원시설”이란 지방정원 내에 식재된 조경수와 각종 경관식물, 건축물, 주차장, 편의시설 등 그 밖에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지방정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

제4조

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정원 관람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정원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지방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 등 자원 관리
2. 관람자의 안전 관리
3. 연간 운영계획 수립

제5조

관람 시간

① 지방정원의 관람 시간은 24시간으로 하며, 상시 개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지하거나,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입장료 등

법 제18조의5에 따라 지방정원의 입장료, 주차료 및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입장 제한

군수는 정원시설의 보호 및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
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입장하려는 경우. 다만, 교통약자를 위한 유모차ㆍ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입장하는 경우(맹견은 입마개를 미착용한 경우도 포함)
6. 그 밖에 군수가 정원시설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금지행위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6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정원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오물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3.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정원에 입장하는 행위
4. 동반 입장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정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6. 무단으로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채취하는 행위
7. 음주, 흡연 및 유흥 등 다른 입장객의 통행ㆍ관람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
8. 노점상 등 영업행위
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10. 그 밖에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관람을 제한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변상 등

① 정원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정원시설 이용 신청 및 통지

① 정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