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는자 또는 설치하는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①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2.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홍보
3.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4.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 행정적 지원
5.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② 시장은 절수설비 등의 설치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①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1.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2. 납품확인서
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4. 현장설치 사진
5. 그 밖에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