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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984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1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아동ㆍ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흡연예방 환경”이란 아동ㆍ청소년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을 하는 아동ㆍ청소년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과 금연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아동ㆍ청소년의 흡연 관련 각종 통계 현황
3.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4. 제3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밀양교육지원청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② 그 밖에 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및 변경 또는 해제, 금연구역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표지판ㆍ안내문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지판 또는 안내문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등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다. 「밀양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담배광고 제한

시장은 밀양시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ㆍ유도하는 담배광고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밀양교육지원청, 아동ㆍ청소년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