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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5983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1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밀양시 농업인 등이 생산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과 상품화, 창업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이하 “종합가공시설”이라 한다)
2. 위 치: 밀양시 상남면 상남로 1008-18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밀양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인 등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활동으로 밀양시에서 생산한 산물을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종합가공시설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① 농업인 등의 농산물 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종합가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그 밖에 지역 농ㆍ특산물 가공 지원을 위해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종합가공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는 효율적인 구성ㆍ운영을 위하여「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밀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로 갈음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밀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한다.
1. 종합가공시설의 관리위탁(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종합가공시설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종합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종합가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③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따른다.

제6조

관리 및 운영

① 종합가공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종합가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종합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기관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가공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종합가공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사용

① 종합가공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허가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종합가공시설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2. 밀양시에서 생산한 농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사용할 것.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③ 사용자는 가공시설을 사용할 때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허가자 및 사용자는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동안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완료 후 확인ㆍ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 등이 아닌 자가소비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품목제조 또는 유통전문판매를 위해 필요한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원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종합가공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5. 가공시설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종합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규정 또는 규칙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 기간 내에 사용허가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① 시장은 종합가공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고지한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단, 사용자 귀책에 의해 발생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의 취소ㆍ정지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제품의 반출 제한

① 시장은 종합가공시설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
2. 종합가공시설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연구ㆍ개발에 따른 시제품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

의무와 책임

① 허가자 및 사용자는 종합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1. 종합가공시설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ㆍ유통ㆍ판매 관련 법규 준수
2. 허가자 및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가공시설의 손상 및 분실에 대한 실비변상
3. 사용 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의 준수사항 이행
4.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금지
② 허가자 및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합가공시설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자 및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 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밀양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밀양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