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건설공사 사업장 내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 사고예방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 건설공사 사업장 내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 사고예방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 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무선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4. “융ㆍ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5.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란 무선안전장비, 융ㆍ복합건설기술 등을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ㆍ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말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한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사항
2. 건설공사 현황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ㆍ확인 사항
3. 공사현장 사고 발생 현황분석을 통한 사고 위험 예측 및 관리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사업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공사 사업자 및 관계자 등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