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순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순천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순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순천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천시 문화예술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기획ㆍ운영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시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시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 시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ㆍ추진
2.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수요조사
3. 문화예술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4. 문화예술교육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6.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 및 교류사업
7.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 또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이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하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ㆍ활용하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