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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자치법규 2255978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6-01-22공포 2025-08-14공포번호 2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순천시의 발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 보호를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2.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개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인공지능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ㆍ운영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정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국가 및 순천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 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에 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명
2. 인공지능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ㆍ법률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정책추진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 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윤리 및 인식개선 정책
2.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이해 향상 교육 정책
3. 인공지능 친화적 환경조성 정책
4.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지원 등에 관한 정책
5. 시민의 다양한 인공지능사회 참여 정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국내ㆍ외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