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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자치법규 2255974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2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사진, 그래픽, 이미지, 그림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란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말한다.
3.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5.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정보보호 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9.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10. “민감정보”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11.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사항 이외의 용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를 적용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2. 여수시의회 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제4조

개인정보 보호원칙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른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책무

① 시장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시장은 법 제31조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
가. 시: 총괄부서 담당 국장
나. 산하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파일을 보유 및 처리하는 부서의 장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시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운영 및 관리 계획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제11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계약의 체결
2.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3. 영 제28조에 따른 수탁자 관리 감독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제14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시 누리집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출력 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인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 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시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9조

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20조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1조

고발 및 징계

시장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및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