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춘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춘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춘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으로 한다.
1. 공사표지판: 5천만원 이상
2. 시설표지판: 5천만원 이상
3. 운영표지판: 연간 3천만원 이상
4. 물품표지: 1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 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3.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사업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①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의 형식, 규격 또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3. 보조사업의 표지판 설치시기 종료에 따라 표지판을 철거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했거나, 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④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①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과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 후 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보조금 지원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 및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