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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자치법규 225596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1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 중심의 놀이환경 조성과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 예술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예산확보 방안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아동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시설 설치ㆍ놀이공간 조성ㆍ안전 강화 사업
2. 놀이프로그램ㆍ놀이자료의 개발ㆍ보급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정책의 평가 및 환류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그 추진 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 놀이 인프라 조성 및 접근 용이성
2. 아동의 참여 및 만족도에 대한 정성적 지표
3. 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집행의 효율성
4. 민관 협력 및 관련 기관의 연계 실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평가 결과를 춘천시 누리집 등을 통해 춘천시민에게 공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아동참여기구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아동의 참여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춘천시아동놀권리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이나 홍보를 할 수 있다.